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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보건복지위, 현장의 소리를 듣다!

8개 자치구 복지시설 대표들과 간담회

  • 등록 2013.07.18 08:56:09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가 서울시 복지정책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2개월(5~6월) 간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역구인 8개 자치구에서 ‘복지시설 대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5월 13일 양천구를 시작으로 노원·은평·강서·동대문·성북·강북·구로구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옥 위원장(사진, 민주, 강북1)은 “이번 현장간담회는 그간 모일 기회가 없었던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복지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민을 서로 털어놓고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건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구와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별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취합·정리, 최종안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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