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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노량진 수몰사고 합동분향소 조문

  • 등록 2013.07.22 09:36:25

시의회(의장 김명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은 7월 19일 노량진 상수도관 수몰사고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대 구로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시의원들은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김명수 의장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서울시는 유가족 지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조속한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아울러 “시의회 차원에서도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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