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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조례 통과

  • 등록 2013.07.22 09:55:47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 장치가 마련됐다.

시의회는 7월 12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95년 이지문 시의원이 소개했던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청원’이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된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공익신고뿐 아니라 부패신고까지 국민권익위의 표준안 확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단순자문위에서 의결위로 위상 강화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구조금 및 보상금 조항 추가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 및 공익제보 전담부서 설치 ▲공익신고보호기업에 대한 기준 제시 등이 담겼다.

김형태 의원(영등포·강서·양천)은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진실을 얘기하고도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의지가 뒤따르길 바란다”며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조례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GS건설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조성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GS건설이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은 2026년 1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주택 브랜드 자이(Xi)의 조경 철학을 반영한 도심 라운지형 휴식정원인 ‘Elysian Forest(가칭)’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엘리시안 숲’은 제주 곶자왈의 자연성과 생태적 풍경을 담은 GS건설의 정원 콘셉트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통해 영감을 얻고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정원을 구현한다. 또한 곳곳에 그늘, 바람길 등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동선과 함께 일상에서 자주 찾고 싶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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