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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조례 통과

  • 등록 2013.07.22 09:55:47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 장치가 마련됐다.

시의회는 7월 12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95년 이지문 시의원이 소개했던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청원’이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된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공익신고뿐 아니라 부패신고까지 국민권익위의 표준안 확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단순자문위에서 의결위로 위상 강화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구조금 및 보상금 조항 추가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 및 공익제보 전담부서 설치 ▲공익신고보호기업에 대한 기준 제시 등이 담겼다.

김형태 의원(영등포·강서·양천)은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진실을 얘기하고도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의지가 뒤따르길 바란다”며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조례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김지연 영등포구의원, “주민 동의 없는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문래근린공원 리뉴얼 비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19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 동의 없는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문래근린공원 리뉴얼 비판’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지연 의원은 “저는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문래근린공원 리뉴얼 사업을 강력히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현재 문래동 일대에서는 연일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생업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며 주민들은 구청의 사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의 대표로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올해 9월 문래근린공원 리뉴얼 공사를 위한 펜스가 설치되자 주민들은 공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청 주도로 조성된 문래공원 물길 쉼터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어 개장 이후에도 수질 관리와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그럼에도 구청은 이를 교훈 삼지 않고 또다시 주민 의견 수렴 없는 공원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열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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