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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한다”

  • 등록 2013.07.29 10:28:59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철도종합발전방안’에 따라 경전철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공석호)는 7월 24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환영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신림선·동북선·면목선·서부선·우이신설연장선·난곡선·목동선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직결·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으로서의 이용 효율을 최대한 높여나가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묵묵히 기다려준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하루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 공청회 및 사업자 선정 등 절차이행여부를 예의주시함은 물론 국토교통부에 변경계획을 확정요청 하는데 적극 협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석호 위원장(사진, 민주, 중랑2)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 경전철의 경우 민간자본 투입시기 지연과 시공사 워크아웃 등에 따른 공사 지연 등으로 시민들이 공사 중 불편과 함께 경전철 완공이 지연되고 있고, 지방도시의 경우 경전철의 잦은 고장 및 환승운임체계 미적용에 따른 이용시민의 불편과 혈세낭비 논란 등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기관 협의 등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과 민간투자자들에 대한 독려를 통해 경전철 건설을 소망하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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