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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확보, 자치구 중 최대

  • 등록 2013.07.29 16:25:06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7개 사업이 선정,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9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7월 29일 밝혔다.

앞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시청 본관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선정을 위한 ‘참여예산 한마당’이 열렸다. 이날 심사는 전체 제안사업 1,460개 사업 중 사전심사와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위원회에 상정된 410개 사업(1,100억 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 참여예산위원 212명 중 195명이 참석해 92%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총회에 상정된 사업 410개의 30%에 해당하는 123표를 부여받아 1표당 1사업에 대해 투표, 다득표순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했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에서는 8개 사업이 총회에 상정되어 최종 7개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교통주택 분야에서 ‘스쿨존도 위험해요! 과속방지 3총사로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가 111표를 득표, 선정 사업 중 가장 순위가 높았다.

이와함께 여성보육 분야에선 ‘엄마와 아이 모두 행복해지는 장난감 나눔+시간제 돌봄센터’등이 높은 순위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시의회 심의 확정을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시행하게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와 안전을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것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공감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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