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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교운영위원은 지역실정 잘 아는 지역위원으로”

  • 등록 2013.07.30 10:43:52

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의원(사진, 민주, 마포3)이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자격범위를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로 한정,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위원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7월 29일 “현행 조례 제7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직하지 않을 것’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위원의 실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가 학교의 소재지와는 다른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소재지의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제 지역 현실을 반영한 학교 발전방안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학교발전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상실과 관련해서도 교원위원은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했을 때 등 자격상실 규정이 있으나, 지역위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른 위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여건에 밝은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정됨으로써 지역현실이 잘 반영되는 등 학교 운영 발전에 보다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위원의 자격에 지역제한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이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다른 자치구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학교운영위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기고] 광복 80주년, 그날의 빛을 오늘로 이어가며

8월의 햇빛이 유난히도 뜨겁다. 무더운 여름 바람이 스치지만, 광복절을 앞둔 이 시기에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올해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다. 1945년,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이 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 뜨거운 염원이 만들어 낸 결실이었다. 광복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신념과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름 없이 싸우다 쓰러진 무명의 이들까지 모두가 그날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광복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이름들이 남아 있다. 역사의 공백 속에 가려진 독립유공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내외 사료 조사, 공적 자료 발굴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셨음에도 아직 알려지지 못한 분들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발굴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3·1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등을 계기로 포상 심사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전수된 훈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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