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8월 1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직접 수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 협동조합 관련 사무가 이날부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에 의거해 자치구로 위임되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영등포구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조합 설립을 원하는 구민은 이날부터 구청 일자리정책과(2670-3961)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시 5인 이상의 발기인과 함께 작성·서명한 정관 및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 및 설립 동의자 명부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며, 구에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설립된다.
구는 이밖에 정관 변경, 해산·분할 및 합병 등 신고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 등 협동조합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협동조합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청 1층 열린 민원실에서 협동조합 지원창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컨설팅 등 협동조합 상담센터의 기능이 확대 운영된다.
한편 구는 “지난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8개월 여 만에 (7월 30일 현재) 33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고 전했다.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은 “사무이관에 따라 직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 편의성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