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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협동조합 설립신고, 이제 자치구에서

  • 등록 2013.07.30 12:18:14

영등포구가 8월 1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직접 수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 협동조합 관련 사무가 이날부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에 의거해 자치구로 위임되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영등포구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조합 설립을 원하는 구민은 이날부터 구청 일자리정책과(2670-3961)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시 5인 이상의 발기인과 함께 작성·서명한 정관 및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 및 설립 동의자 명부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며, 구에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설립된다.

구는 이밖에 정관 변경, 해산·분할 및 합병 등 신고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 등 협동조합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협동조합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청 1층 열린 민원실에서 협동조합 지원창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컨설팅 등 협동조합 상담센터의 기능이 확대 운영된다.

한편 구는 “지난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8개월 여 만에 (7월 30일 현재) 33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고 전했다.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은 “사무이관에 따라 직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 편의성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GS건설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조성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GS건설이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은 2026년 1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주택 브랜드 자이(Xi)의 조경 철학을 반영한 도심 라운지형 휴식정원인 ‘Elysian Forest(가칭)’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엘리시안 숲’은 제주 곶자왈의 자연성과 생태적 풍경을 담은 GS건설의 정원 콘셉트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통해 영감을 얻고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정원을 구현한다. 또한 곳곳에 그늘, 바람길 등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동선과 함께 일상에서 자주 찾고 싶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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