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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13.08.07 09:12:55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강감창 의원(사진, 새누리당, 송파4)이 경영악화로 고사위기에 처한 서울 지역신문의 발전과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8월 6일 “우리 시민들의 삶의 터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신문들이 정확하고 공정한 지역여론을 조성·전달함으로써 여론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 경영악화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함에 따라 지역언론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지역신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체적인 운영·유지가 어렵고 광고수입에 의존하여 경영을 유지함에 따라 지역언론으로서의 공정한 여론수렴과 전달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신문의 잦은 창간과 폐간으로 인해 지역민의 인지도가 낮고, 지지도 받지 못함에 따라 지역 여론 생성·전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신문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편 지역민의 사랑방의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신문의 붕괴로 결국 지역발전을 위한 공정한 감시자가 사라질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역신문 등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경비를 회수하는 근거를 마련,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했다.

또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 시민 대표인 시의원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토록 함으로써 예산지원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지역신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기반이 조성되고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지역신문 발전을 통해 지역여론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건전한 언론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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