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음식점 및 유흥주점, 공인중개업소, 간판제작업체 등 1,132개소를 대상으로 SMS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한다.
구는 8월 7일 “전신주 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로수나 전신주, 주택 등의 외벽에 불법 광고물이 수시로 부착되고 있어 이번 문자서비스 홍보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음식점 및 유흥주점·공인중개업소에는 불법광고물 설치 금지와 업소 창문의 썬팅 규제 조건에 대해서, 간판제작업체에는 신규 간판 설치 시에 구의 허가(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각 6회에 걸쳐 문자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보기간 중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적발하는 경우 해당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은 “이번 홍보가 도시미관이 쾌적하게 개선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가 조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