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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보건복지위, 가정어린이집 원장들과 소통 간담회

  • 등록 2013.08.07 16:52:29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가 8월 6일 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정어린이집 원장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임원 및 지회장들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김기옥 위원장(민주, 강북1)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는 보육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원장님들과의 진중한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전면 무상보육으로의 확대 등 보육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밖에 가정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도 허심탄회하게 논의,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보육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서울시 영아보육 질 향상을 위한 건의사항으로 ▲가정어린이집에 보조인력(취사부, 비담임교사) 우선 지원 ▲서울시 차원의 재무회계교육 진행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입소순위 관련 개선 ▲성범죄경력조회서 신청시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연계를 통한 온라인 발급 ▲어린이집 업무 간소화를 위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지표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에 김기옥 위원장은 “제안된 정책 건의사항들에 대하여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보다 나은 대안들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상 보육 재원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육현장에서도 이러한 지방정부의 고충을 함께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니, 지속 가능한 무상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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