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등포방송]제10회 대한민국아동총회

  • 등록 2013.08.08 15:52:36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변주선)가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개회식이 8월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 장례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시민이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때 서울시가 장례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시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의 19.2%(약 113만 가구)에 달한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며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경기 연천군에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마지막 단계까지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보호조례 ▲ 제2조에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개념을 새로 규정하고, ▲ 제25조 제3항을 신설해 서울시장이 반려동물 장례시설 이용, 장례예절 및 절차 관련 교육, 정보 제공, 홍보사업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반려동물 장례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예절 교육, 장례시설 이용 시 시민

“기초연금, 주소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기초연금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거주불명 등록 상태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 등 선정 기준에 맞으면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주불명자는 신분 노출을 피하거나 가족과도 관계가 단절돼 연락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문자, 우편 등 일반적인 행정 홍보가 닿지 않아 신청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단은 이러한 사회적·행정적 여건을 고려해 12월 5일까지 거주불명자 집중 홍보 기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자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연락해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신청하면 압류도 방지할 수 있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