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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언론중재위, 로스쿨생 대상 ADR 교육

  • 등록 2013.08.13 09:19:58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8월 12일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전문교육 및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권성 위원장은 특강에서 “재판이 아닌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ADR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 소송비용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며 “ADR제도는 소송과 달리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교육을 통해 법적 소양을 넓히고 ADR 제도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 향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끌어 갈 법률인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법원 조정제도 및 언론, 노동, 상사 등 제 분야의 조정제도와 사례, 설득과 수사, 협상의 이론과 기법 등으로 구성됐다.

나아가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 ‘조선시대 언관제도’, ‘언론환경의 변화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시각을 갖출 수 있는 강좌와 함께 선배 법조인과의 대화, 언론중재위원 특강 등도 마련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해외직구 국내 브랜드 제품 점검… 4개 중 3개 ‘위조’ 확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커머스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지속 유통되는 가운데, 시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잡화’ 또한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의 경우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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