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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사회를 빛낸 사람들 - 유광상 시의원

2013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등록 2013.08.19 13:05:58

유광상 서울시의원(사진 오른쪽. 도시안전위원장. 민주. 영등포4)이 ‘2013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조직위원회’로부터 “올해 한국사회를 빛낸 사람”으로 선정, ‘2013년 대한민국 충효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8월 1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충효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국방·환경·의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타의 귀범이 되는 인물”을 찾아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유 의원은 ‘도시안전공로봉사’ 분야에 선정됐다.

유 의원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효대상을 수상함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욱 더 도시안전 및 서울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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