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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횡단보도 교통사고 3년 간 12,775건… 안전대책 시급”

  • 등록 2013.08.19 15:26:27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서울시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12,775건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정승우 의원(민주. 구로1)은 8월 19일 ‘도로교통공단 2012년도 통계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한 후, “한 달 평균 355건, 일일 평균 12건으로 피해자 가족의 직접적인 피해를 포함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주고 있는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신호등이 있는 곳에 당연히 횡단보도가 존재하지만, 운전자에게 주의를 가지게 하는 보행자 안전표시판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와 경찰은 과학적인 방법의 활용은 물론, 시설을 보강하는 대책을 세워 사고를 감소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이용하는 횡단보도’라는 인식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 차량주행·정지용 신호등, 횡단보도 보행표시 신호등을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운전자가 더욱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보행자 안전표시판을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안전표시판 설치를 통해 승용차 운전자 및 이륜차 운전자도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고예방은 물론 방어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표시판 추가 부착으로 횡단보도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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