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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마을 예산, 주민이 직접 편성”

  • 등록 2013.08.22 15:50:20

영등포구가 구민의 구정 참여를 독려하고자, 구민이 예산에 관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작년에 이어 실시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오는 9월 12일까지 접수한다. 구는 “지난해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과 주민불편사업,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 등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민이라면 누구나 구 홈페이지(www.ydp.go.kr) ‘주민참여방’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구청 민원실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안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제출된 의견들은 타당성과 적격성 등을 고려해 사전 심사한 후 분과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주민이 참여해 편성된 예산임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결과는 10월 중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판홍 기획예산과장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살림살이에 주민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구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포괄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관련 문의 : 구 기획예산과(2670-7522)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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