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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한강유람선 유명무실”

  • 등록 2013.08.23 12:16:04

한강유람선들의 유료이용 및 운항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강선 의원(민주, 중구1)에 따르면, 서울시가 유료화를 시행했음에도 ‘한가람호’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 7월말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된 횟수는 총 134회인데 반해 유료이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한강르네상스호’의 경우도 같은 기간 총 269회 중 8회만 유료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무료였다. 건조된 지 3년째인 ‘아라호’도 현재까지 총 21회 시험운행만 된 상황으로, 선착장에서 매각 대기 중에 있다.

이 기간 서울시는 해당 선박들의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약 8억 6,889만원을 지출했으나, 전체 유료 이용객에 대한 수입은 최대 총199만원(어른기준 5,000원)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1년에 몇 차례 이용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외국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홍보용 홍보선을 수십억 원을 들여 건조하고, 이용실적이 미비하자 시민들에게 개방했지만 이마저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제대로 이용 못하게 되자 유료화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개인이 쉽게 이용할 수 없어 말만 유료화지 공공기관 무료 체험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0억 원이 넘는 한강아라호는 기존 민간 유람선 운영과 중복되는데도 전임 시장의 지시로 건조된 잘못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유료화를 도입했으면 시민 고객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유료화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애물단지인 아라호의 경우도 매각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수익 창출은 물론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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