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법인세·부가가치세와 주의사항 등 강연
영등포구가 관내 협동조합을 더욱 활성화하고 활동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8월 22일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협동조합 세무실무’ 강좌를 개최했다.
강좌에는 관내 협동조합 종사자 및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중인 주민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구가 주최하고 관내 소재 협동조합인 ‘협동조합공작소’가 주관한 이번 강좌와 관련, 구는 “협동조합의 각종 세무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와 납세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신고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고 건전한 세무지식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세무사인 이종제 협동조합공작소 이사가 강사로 나와 ▲협동조합에서의 세무 의무 ▲협동조합의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의무 등 협동조합의 세무 실무 전반에 대해 강연했다.
구는 “향후에도 협동조합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길형 구청장은 “협동조합 교육 실시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과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사회양극화 해소 등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관내 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그 수가 점차 확대, 지난 3월까지 12개에 불과했던 조합 수가 현재(8월 23일 기준) 44개로 늘었다.
구는 “지난 8월 1일부터 협동조합 관련 사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되어 협동조합 설립신고의 편의성이 제고됨에 따라 그 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