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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협동조합 세무실무’ 강좌

  • 등록 2013.08.23 15:43:15


납세의무, 법인세·부가가치세와 주의사항 등 강연

영등포구가 관내 협동조합을 더욱 활성화하고 활동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8월 22일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협동조합 세무실무’ 강좌를 개최했다.

강좌에는 관내 협동조합 종사자 및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중인 주민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구가 주최하고 관내 소재 협동조합인 ‘협동조합공작소’가 주관한 이번 강좌와 관련, 구는 “협동조합의 각종 세무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와 납세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신고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고 건전한 세무지식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세무사인 이종제 협동조합공작소 이사가 강사로 나와 ▲협동조합에서의 세무 의무 ▲협동조합의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의무 등 협동조합의 세무 실무 전반에 대해 강연했다.

구는 “향후에도 협동조합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길형 구청장은 “협동조합 교육 실시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과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사회양극화 해소 등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관내 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그 수가 점차 확대, 지난 3월까지 12개에 불과했던 조합 수가 현재(8월 23일 기준) 44개로 늘었다.

구는 “지난 8월 1일부터 협동조합 관련 사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되어 협동조합 설립신고의 편의성이 제고됨에 따라 그 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기고] 광복 80주년, 그날의 빛을 오늘로 이어가며

8월의 햇빛이 유난히도 뜨겁다. 무더운 여름 바람이 스치지만, 광복절을 앞둔 이 시기에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올해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다. 1945년,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이 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 뜨거운 염원이 만들어 낸 결실이었다. 광복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신념과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름 없이 싸우다 쓰러진 무명의 이들까지 모두가 그날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광복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이름들이 남아 있다. 역사의 공백 속에 가려진 독립유공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내외 사료 조사, 공적 자료 발굴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셨음에도 아직 알려지지 못한 분들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발굴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3·1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등을 계기로 포상 심사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전수된 훈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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