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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박차

10개 사회적기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협약!

  • 등록 2013.08.28 18:27:16

영등포구가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는 8월 28일 구청 혁신상황실에서 ‘2013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선정된 사회적기업들과 사업개발비 지원 협약을 가졌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시가 공모한 ‘2013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관내 21개 사회적기업이 응모, 이중 서울시 심사위원회를 거쳐 10개 기업이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선정된 10곳은 ▲㈜리블랭크 ▲㈜이야기꾼의책공연 ▲서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에듀케스트라 ▲이오에스물류(주) ▲(사)장애인노동진흥회 ▲㈜아주건강한속삭임 ▲(사)예술과마을네트워크 ▲농업회사법인도시농부들(주) ▲㈜안테나 등이다.

구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홈페이지 개발’,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개발’, ‘특허출원’ 등 기업 초기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부터 기업의 정착에 필요한 사업까지 다양함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이 각자 필요한 사업을 실행,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22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3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개 ▲서울형 사회적기업 7개 등 총 33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이들은 ‘영등포 달시장’ ‘헬로우문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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