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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감사원으로부터 표창

노숙인 지원행정 모범 사례

  • 등록 2013.08.29 16:22:54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노숙인 지원 행정의 모범사례로 선정, 8월 28일 감사원 개원 65주년 기념식에서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감사원은 영등포구가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사회복귀를 추진하고, 또한 노숙인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영등포구는 타 지자체에서는 유례가 없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거리 노숙인 수가 많이 감소해 주민들 불편 또한 많이 해소됐다”며 “노숙인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영등포역 동부광장 전철부지 내에 노숙인 상담 민원실을 개소해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노숙인 자활교육 전문프로그램 운영 ▲노숙인 음악동호회 ‘드림플러스 밴드’ 창설 ▲거리 노숙인 이동목욕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종전까지 구청 사무실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오던 방식을 벗어났다는 평가다.

구는 이밖에 지역주민을 노숙인 거리상담반원으로 채용해 영등포역·쪽방지역·근린공원 등을 순찰해 거리 노숙인들을 관내 노숙인 자활시설(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에 입소토록 안내하는 한편, 질환 및 응급환자 등은 병원에 이송 시키는 등 노숙인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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