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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문진 시의원 “박원순 시장, 무상보육 과장광고 말라”

  • 등록 2013.09.02 15:38:38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문진 의원(사진. 새누리. 양천1)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8월 30일 시정질문에서 “그간 서울시는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광고전광판, 포스터 등에서 국회에서 계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에 시민들이 힘써줄 것을 부탁하는 홍보물을 상영, 게시했다”며 “7월 1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현오석 총리와 중앙정부가 ‘설사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내년 보육예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란 취지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해당 홍보물은 마치 중앙정부와 국회가 보육예산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서울시측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듯이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올해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하며, 이에 대해 추경 등을 통한 해결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서울시는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또한 서울시가 주장하는 예산부족분 3,708억 원 중 1,570억원이 서울시 부담금으로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용인 783억 원까지 합산하여 계산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과장하여 광고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가 추경을 통해 1,570억 원을 마련하면 국비 1,35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음에도 추경불가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군다나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는 추경을 통해 해당예산을 증액하고 부족분에 대해 국비로 예산지원을 받은 상태이거나 추경중이고 그 외 자치구들도 추경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조속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민생현안이자 가장 급박한 것은 시장이 홍보물에서 내세우고 있는 책임공방이 아니라 당장 9월부터 중단위기에 처해 있는 양육수당 등의 보육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대책수립”이라며,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무상보육 홍보물에 대한 미디어 인터뷰에서 담당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무시 문제 ▲서울시와 교육청의 ‘학교밖청소년 지원 정책’ ▲양천 지역현안인 목5동 종합청사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양천구 구유지인 목동 919-8번지에 대한 서울시의 용도변경 강행 등에 관해 질의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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