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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 등록 2013.09.03 14:13:45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8월 23일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과 관련해 수종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을 위반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9월 2일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서 제한하는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2014. 6. 4.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서울특별시장에게 앞으로 같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기고] 광복 80주년, 그날의 빛을 오늘로 이어가며

8월의 햇빛이 유난히도 뜨겁다. 무더운 여름 바람이 스치지만, 광복절을 앞둔 이 시기에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올해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다. 1945년,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이 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 뜨거운 염원이 만들어 낸 결실이었다. 광복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신념과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름 없이 싸우다 쓰러진 무명의 이들까지 모두가 그날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광복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이름들이 남아 있다. 역사의 공백 속에 가려진 독립유공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내외 사료 조사, 공적 자료 발굴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셨음에도 아직 알려지지 못한 분들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발굴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3·1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등을 계기로 포상 심사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전수된 훈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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