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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교통위, 철도공사 현장 방문

  • 등록 2013.09.03 14:41:37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채재선) 소속 의원들이 9월 2일 서울도시철도공사 도봉차량관리소 ‘궤도검측장비 운영’ 및 ‘전동차 청소 시연’ 현장을 방문했다.

교통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전차선 정전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전동차 내·외부에 대한 정기적이고 세심한 청소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8월 15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과 청담역간 전차선 정전 사고는 도시철도공사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이날 전동차에 대한 방역청소, 증발기청소, 필터교환, 집진먼지제거, 의자방석 증기살균 청소 등 주기별 청소방식에 대한 시연 현장을 점검했다.
이들은 “고온 증기스팀 살균 청소, 고압세척, 약품을 이용한 청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청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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