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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교통위, 철도공사 현장 방문

  • 등록 2013.09.03 14:41:37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채재선) 소속 의원들이 9월 2일 서울도시철도공사 도봉차량관리소 ‘궤도검측장비 운영’ 및 ‘전동차 청소 시연’ 현장을 방문했다.

교통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전차선 정전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전동차 내·외부에 대한 정기적이고 세심한 청소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8월 15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과 청담역간 전차선 정전 사고는 도시철도공사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이날 전동차에 대한 방역청소, 증발기청소, 필터교환, 집진먼지제거, 의자방석 증기살균 청소 등 주기별 청소방식에 대한 시연 현장을 점검했다.
이들은 “고온 증기스팀 살균 청소, 고압세척, 약품을 이용한 청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청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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