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한해를 이끌어 가려면 수입이 있어야 한다.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다. 가정은 1년간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고 맞벌이 부부면 부부수입으로 연간 가정경제를 이끌어 가듯 국가는 전년도 예산보다 해년마다 증액되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부처별 사업은 늘어나고 예산 경쟁이 치열하다. 2013년 세법 개정안에는 2017년까지 8조원이 넘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농어민들은 증세반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 부유층에 부과하지 않고 붕괴되는 중산층의 세심은 무너지고 봉급자들의 세심도 무너진다. 민생에 역행되는 세법개정안이 붕괴되는 중산층과 봉급생활자·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달랠 법안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
아직도 5조원이상 미납체납자들이 있다. 그들이 시효소멸 되기 전에 세수 확보하여 세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세심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증세부분이 있으면 감세부분도 있어야 하고 예산이 증액되면 상대적으로 감액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증액 하는데 만 혈안이 되어 있다. 국회에서는 세금부담이 되는 법률안들이 의원 발의되어 지역개발 예산이 증액된다
. 지방에 내려가 보면 불필요한 예산 들여 도로확장과 연장으로 공약사업을 하고 있지만 1시간에 몇 대 다니는 도로를 확장하여 운영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짜 자기지역 개발을 해야 하는지 선거구의 단체장이 요구하니 마지못해 하는 사업은 없는지 재점검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정당에서 관여하다보니 자치단체가 중앙에 정당에 의지하며 자립할 의지가 부족하지 않냐 생각된다.
또 국세와 지방세도 재점검하여 지방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치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수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4개년 계획을 세워 자립하여야 한다. 지방예산을 3선 의원으로 심의 의결해본 경험으로 지방예산도 불경기해는 긴축 편성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
예산을 동결할 때는 동결하고 특히 사업예산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세부적으로 점검하다보면 안 해도 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되고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 하는 데는 최소1개월 이상 심사를 하고 결산심의위원도 대폭 보강하여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여 요식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10%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년마다 예산증액만 하지 전년도 대비 감액예산은 없다. 가정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가족들이 아껴 쓴다. 국가나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전년대비 감액된 부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상 경비 외 사업성 예산은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지방재정을 건전 재정으로 자치 단체장은 운영하여야 한다.
전국에 펼쳐놓은 SOC사업은 한번 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 예로 영등포구민회관은 4년 전 100억 이상으로 리 모델링 했다. 의회의 책임도 있지만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고 본다.
사업장이 있는 공사 현장에 가보면 파고 덮고 또 파는 낭비사업장, 즉 부처별 부서별 관계 업무 협조가 안 되어 세금이 새고 있다. 우리 지역에 각종 공사현장에 세금이 새고 있는지 우리 모두 감시자가 됩시다.
(사)영등포구 의정회 회장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
김 동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