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9.0℃
  • 구름많음서울 2.7℃
  • 맑음대전 6.5℃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0.8℃
  • 맑음보은 5.6℃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정치

영등포구, ‘영희네 마을공동체’ 워크숍

  • 등록 2013.09.06 12:49:05

영등포구가 9월 3일 영희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 파주시 소재 ‘홍원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일꾼, 사업부서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63명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 사업을 공유하고 마을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이와함께 ▲보조금 사용에 따른 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마을공동체 사업 실무 TIP 등에 관한 교육과, ‘품애’(마을공동체) 김정찬 대표의 “마을일꾼·마을활동가의 자세”를 주제로 한 강의도 마련됐다.

계속해서 김승수 똑똑도서관 관장의 “생각해본 적조차 없는 그래서 더 재미있는 일상”이란 주제의 특강도 이어졌다. 강연은 소소한 마을살이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열린 토론으로 마을사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영등포구 마을공동체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배재두 자치행정과장은 “워크숍으로 마을일꾼들이 관계망을 형성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마을 사업의 취지를 되살려 소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