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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수 서울시의장, 밥퍼나눔봉사!

  • 등록 2013.09.12 17:51:40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이 9월 10일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대표: 최일도 목사)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 의장은 성백진 부의장, 기업후원자, 화가 등과 함께 약 1,000여명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배식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와함께 정치인, 기업인 등 각계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캐리커처 작품과 시의회에서 진행된 화가들의 전시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을 밥퍼나눔운동본부 측에 전달했다.

김 의장은 “나눔 문화 확대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며 “우리 114명의 서울시의원들도 혼연일체가 되어 천만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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