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가 9월 6일부터 11일까지 ‘제177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기판 의원(부의장)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김용범 의원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정선희 의원의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윤동규 의원(사회건설위원장)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의결됐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 이재형 행정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라고 설명했다.‘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감소와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인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시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협동조합 제품의 우선 구매와 민간기업, 대학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대해서는 “환경오염과 서구화로 인한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안심학교 지정 ▲아토피캠프 운영 등 조항에 담긴 내용들을 소개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심사보고는 발의자인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이와 관련, 그는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라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동을 높이 기리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 등을 예우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일부개정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은 폐지됐다.
한편 오인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전셋값 상승 등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로 세수 확보가 안되고 있다”며 “따라서 복지예산 등 서민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자유발언에 나선 김종태 의원(여의동, 신길1동)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물포 터널’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가 여의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수천 억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제물포터널 공사는 여의도 내부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터널에서 발생되는 각종 매연으로 인해 여의도지역 대기환경 오염이 우려되며, 대형 터미널의 대피소 부족에 따른 안전성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습 정체 현상을 일으키는 경인 고속도로 구간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남균 기자
※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안건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화영 의원 대표 발의)-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 발의)-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고기판 의원 대표 발의)-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범의원 대표 발의)-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대표 발의)-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 발의)-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