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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는 도서관 예산지원 확대하라”

  • 등록 2013.09.17 09:31:00

서울시의회 정상천 교육의원(사진)이 서울시에 ‘도서관 예산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9월 13일 “서울시는 2006년도의 82.57억원에서 2010년도에는 41.77억원으로 교육청 도서관에 대한 운영지원금을 50%의 수준으로 감액하였고, 2013년까지 동일한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었다”며 “운영지원금을 2014년도에는 최소한 2006년 수준이상으로 증액시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운영지원금의 감액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들은 교육청 도서관 이용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다”며 “이와 같은 서울시민들의 도서관 사랑과 이용 증가에 부응하는 ‘시민을 위한 도서관’으로써 교육청 도서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문화란 지적인 것으로 총체적 삶의 양식으로 정의된다”며 “정보와 지식의 생성, 유통, 이용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문화콘텐츠는 창조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서관은 바람직한 서울시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까지 교육청 도서관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며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왔으므로 시민봉사를 위한 예산지원은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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