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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청 직원들 “캔(can) 하나의 나눔”

  • 등록 2013.09.24 09:05:36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구청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생활용품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추석맞이 성품으로 전달했다.

구청 직원들은 지난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자신들의 집에서 가져온 참치캔, 라면 등 식료품과 비누, 치약 등 생활용품을 모아 왔다. 이렇게 모아진 성품들은 12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전해졌으며, 협의회가 운영하는 푸드마켓에 지원돼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쓰여졌다.
구는 “‘기부’하면 어렵고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한다”며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볼 수 있는 것들로 사랑을 표현하자”고 밝혔다.

조길형 구청장은 “직원들의 작은 나눔을 통해 공직사회에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사람 냄새나는 복지공동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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