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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새마을문고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개장식

  • 등록 2013.09.26 09:51:33

새마을문고 영등포구지부(회장 백명기)가 주최한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개장식이 9월 24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됐다.

당초 아트홀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개장식은 우천 관계로 1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조길형 구청장, 오인영 구의회 의장, 박선규 새누리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내 여러 시·구의원들과 직능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인사말에 나선 백명기 회장은 “이번 행사는 예년보다 알차게 준비했다”며 “5000여권의 베스트셀러만 엄선했다”고 전했다. 이어 “독서문화 창달을 통한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자”며 “아직 부족한 독서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길형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독서의 계절이 왔다”며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알뜰도서 교환시장과 같은 ‘작은 도서관’ 들이 보다 많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작은 도서관’을 옛날 ‘대청마루’와 같은 화합·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자”고 피력했다.

오인영 의장도 “알뜰도서 교환시장이 구민 상호 간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어 구민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길 바란다”며, “새마을문고는 매년 구민들에게 도서 재활용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격려했다.
이런 가운데 박선규 위원장은 “도서교환시장이 단순히 책을 ‘교환’ 하는 장소로 끝나선 안된다”며 “책을 읽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아이들이 책을 읽게 만들어야 한다”며,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에게 상(賞)을 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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