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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오인영 의장,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상’ 수상

  • 등록 2013.10.01 14:44:00

영등포구의회 오인영 의장이 지난 9월 27일 이십일세기뉴스 민주신문사가 주최한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의회 공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오 의장은 제4대 및 제6대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돕는 의정으로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구의회 회의실 개방,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등을 통해 구민과 더욱 가까운 구의회를 만든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수상의 기쁨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은 2002년 제정, “각 분야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인사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각계 인사 5명과 일반 시민 200명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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