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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 승인

  • 등록 2013.10.07 09:45:14

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고 10월 4일 전했다.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영유아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2,000억원과 지방소득세·취득세 등의 세입결손 6,979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도 4,613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23조 8,092억원)보다 0.5%(1,249억원)을 감액한 23조 6,843억원이다.

김선갑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세수결손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함에도 영유아 무상보육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시와 시의회가 자치구의 재원부족분까지 지원하는 상생의 대안을 추경예산으로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년도에는 정부의 추가지원금(1,423억원)과 추경을 통해 서울시가 확보한 재원(지방채 2,000억원) 및 세출조정을 통해 부족재원이 확보되어 영유아무상보육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내년도에는 3~4세 아동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가 금년보다 2개월 늘어난 12개월분을 편성, 소요예산도 현재보다 약 1천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계되어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서울시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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