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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인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특별 예방·단속

  • 등록 2013.10.08 10:44:17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기부행위와 관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부터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이며, 이 기간 중 시 및 구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35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우선 10월 한 달간 시선관위는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비례대표시의원을 대상으로, 각 구선관위는 국회의원·구청장·시의원·구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치인을 직접 방문해 특별단속 취지를 안내하고, 예식장·장례식장 및 다수인이 왕래하는 주요지역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첩부할 예정”이며 “또한 지역 언론,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GS건설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조성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GS건설이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은 2026년 1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주택 브랜드 자이(Xi)의 조경 철학을 반영한 도심 라운지형 휴식정원인 ‘Elysian Forest(가칭)’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엘리시안 숲’은 제주 곶자왈의 자연성과 생태적 풍경을 담은 GS건설의 정원 콘셉트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통해 영감을 얻고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정원을 구현한다. 또한 곳곳에 그늘, 바람길 등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동선과 함께 일상에서 자주 찾고 싶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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