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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인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특별 예방·단속

  • 등록 2013.10.08 10:44:17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기부행위와 관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부터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이며, 이 기간 중 시 및 구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35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우선 10월 한 달간 시선관위는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비례대표시의원을 대상으로, 각 구선관위는 국회의원·구청장·시의원·구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치인을 직접 방문해 특별단속 취지를 안내하고, 예식장·장례식장 및 다수인이 왕래하는 주요지역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첩부할 예정”이며 “또한 지역 언론,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

[기고] 광복 80주년, 그날의 빛을 오늘로 이어가며

8월의 햇빛이 유난히도 뜨겁다. 무더운 여름 바람이 스치지만, 광복절을 앞둔 이 시기에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올해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다. 1945년,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이 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 뜨거운 염원이 만들어 낸 결실이었다. 광복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신념과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름 없이 싸우다 쓰러진 무명의 이들까지 모두가 그날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광복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이름들이 남아 있다. 역사의 공백 속에 가려진 독립유공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내외 사료 조사, 공적 자료 발굴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셨음에도 아직 알려지지 못한 분들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발굴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3·1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등을 계기로 포상 심사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전수된 훈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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