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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에코마일리지사업 ‘최우수구’ 선정

서울시, 구에 인센티브 사업비 860만원 지원

  • 등록 2013.10.08 12:17:08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2013년 2차 에코마일리지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 86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0월 7일 전했다.

이와 관련, 구는 “서울시에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25개 각 자치구별 구민의 에코마일리지제도 가입 실적과 제도 홍보활동 등을 평가한 결과”라며 “대상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와 전광판 및 구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했고, 2만여 명의 주민의 가입이라는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구는 그간 온실가스 배출 감량을 위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다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시민실천 프로그램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장려해 왔다. 이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 에코마일리지사업 담당자를 선정,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해 에너지 절약 홍보와 함께 에코마일리지제 가입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에코마일리지제도 등 에너지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 중·고등학생들에게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에코마일리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길형 구청장은 “많은 주민들이 에코마일리지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덕분에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각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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