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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개편 발간

  • 등록 2013.10.08 18:20:56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10월 1일 월차보고서「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 Persuasion & Rhetoric Report」를 개편 발간했다.

위원회는 “이 책은 설득 및 수사(修辭)기법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분쟁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창간되었다”며 “창간 이후 법원조정센터를 비롯한 분쟁조정기관, 로스쿨 등 각계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아옴에 따라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편집을 개선하는 개편을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편 후 첫 발간호인 2013년도 10월호(제6호)에는 ‘조정을 위한 공간 활용의 전략’,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속 설득의 순간’, ‘질문의 수사학’, ‘일본의 협상 문화’ 등 조정 실무에서부터 설득의 이론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구독 문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02-397-3041~5)으로 하면 된다.

※ [구독료] 1년 30,000원(배송료 포함) / 낱권 5,000원(배송료 1,000원 별도)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월차보고서는 매 짝수 달 1일에 발간된다. /신예슬 인턴기자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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