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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민독서경진 영등포구예선대회 시상식

  • 등록 2013.10.10 10:14:52

‘대통령기 제33회 국민독서경진 영등포구예선대회’ 수상자들이 결정됐다.

새마을문고 영등포구지회(회장 백명기) 주관으로 10월 8일 영등포아트홀 전시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오인영 구의회 의장, 박선규 새누리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김춘수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영등포3), 김주범 구의원 등 여러 지역인사들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백명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인터넷시대, IT시대라곤 하지만 깊이 있는 정보와 논리력 및 창의력 향상은 활자(책, 종이신문 등)에서 나온다”는 취지의 말로 독서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한 후, 이날 수상자들이 “풀뿌리 독서문화”에 기여했다고 치하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오인영 의장은 수상자들에게 “서울시대회와 본선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영등포구의 명예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선규 위원장은 “상도 받아 본 사람이 나중에 더 큰 상을 받는다”며, 특히 어린이·청소년 수상자들의 부모들을 향해 “영등포의 인재로 키워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수상자는 홍금자 시인 및 영등포문인협회(회장 최영희)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런 가운데 문래동에 거주하는 봉선영 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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