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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정례회의

  • 등록 2013.10.14 16:51:46

영등포구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설치한 ‘민원조정위원회’가 2013년도 제3차 정례회의를 가졌다.

구는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를 재정비하는 한편, 고충민원 분석 및 위원들의 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민원에 대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10월 11일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조길형 구청장과, 위원장인 이정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위원들(위촉직 및 당연직)이 참석했다. 참석 위원들은 이날 조길형 구청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한편 회의는 ▲ 2013년도 3/4분기 고충민원 처리 현황 보고 ▲ 감사담당관 업무동향 보고 ▲ 구정 소식 홍보 ▲ 자유토론 ▲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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