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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서관 노약자지정석 조례안 발의돼

  • 등록 2013.10.16 09:33:3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서울시 도서관 노약자 지정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월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노약자는 주로 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등이고, 이들은 주로 신체적으로 어렵거나 정보취득 취약계층”이라며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특별히 배려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에는 공공도서관이 116개 있으며, 이미 79개의 도서관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37개의 도서관에는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장애인을 위한 좌석이 마련된 79개의 도서관 중에도 노인이나 임산부, 다문화·외국인 등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약자를 위한 지정적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다”며 “버스나 지하철처럼 일정정도의 좌석 등받이에 스티커만 붙여도 충분히 노약자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 때문이다. 책을 좋아한다는 이 어르신은 도서관에 갈 때마다 학생들이 많은데 노인이 자리를 차지하기가 미안해서, 한쪽 구석에서 책을 읽다가 힘들어서 돌아오곤 했다고 한다.

이같이 전한 김 의원은 “현재 서울의 도서관에는 51,899명이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70대 이상이 1262명이고, 60대까지 합하면 3,340명으로 노년층이 6.4%에 해당된다”며 “여기에 다문화가족이나 임산부 등을 합칠 경우 (노약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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