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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경찰서, 제68회 경찰의 날 기념식

  • 등록 2013.10.22 16:32:40

영등포경찰서(서장 남병근)가 제68회 경찰의 날을 맞아 10월 2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남병근 서장을 비롯한 영등포서 소속 경찰관들과 이규한 경우회장, 조익성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협력단체 대표·회원들 및 조길형 구청장, 오인영 구의회 의장, 박선규 새누리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등 여러 지역인사들이 참석했다.

남병근 서장은 인사말에서 “1945년 해방과 함께 창설된 우리 경찰이 금년으로 68회 생일을 맞이하였다”며 “우리 영등포 경찰도 해방과 함께 시작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찰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서 관내는 국회·증권거래소·금감원·방송국 등 정치·경제·금융·언론의 중심지 및 112신고 전국 2위, 집회시위 전국 2위, 5대 범죄·교통사고 서울청 평균 1.6배 등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종합치안이 요구되는 곳”이라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해에는 치안종합성과평가 전국 최우수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 치안의 보루이자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 평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2번의 경진대회에서 서울 31개 서 중 유일하게 연속으로 입상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특히 차량·도로위주 순찰에서 진정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골목·주택가 순찰로 방범순찰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순찰실명제, 포돌이 톡톡! 제도가 전국 548개 눈높이 치안 우수시책 중 10대 시책으로 선정되어 경찰청 주관 최종 경연대회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남 서장은 “앞으로도 주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성치안으로 안전한 영등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축사에 나선 조길형 구청장은 “41만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정성치안으로 범죄율 감소를 통한 살맛나는 영등포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영 의장도 축사를 통해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경찰관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한번 느끼게 한다”며 “우리 구의회도 ‘안전한 영등포’ 만들기를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선규 위원장은 ‘천생연분’이란 제목의 시(詩)를 낭독한 후, “이는 제 작품이 아닌 남병근 서장의 작품”이라고 밝혀 남 서장이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날 영등포서 정봉근 교통과장(경정)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는 등, 20명의 소속 경찰관(전·의경 1명, 무기계약직 1명 포함)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 경호경비유공자로 경비과 김창호 경위가 경감으로 진급됐다.

이와함께 조익성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찬근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장, 유현봉 생활안전연합회 부회장, 김선희 전의경어머니회 부회장 등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되는 등 22명의 민간인들에 대한 경찰 측의 감사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밖에 방송인 송해 씨에게 특별상이, 성진우 씨를 비롯한 8명의 문화·예술인들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경찰관들의 장기자랑 등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식 치사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책임이라면, 경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경찰관 여러분이 다른 걱정없이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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