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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지방병무청,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의 개최

  • 등록 2013.10.30 17:36:46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이 2013년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10월 29일 서울병무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이상진 청장 및 서울병무청 각 부서장들과, 김용숙 위원장(본지 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등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신 병역문화 창조”란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인사말에 나선 이상진 청장은  “‘신 병역문화 창조’란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국민중심의 새로운 제도와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해 젊은이들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병역을 이행하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행복한 신 병역문화 창조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문위원들에게 “오늘 회의를 통해 병무청에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저희들이 추진하는 병무행정을 많이 홍보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청장 인사말에 이어, 병무청의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 등 병무행정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여기서는 ▲ 군 복무 부적합자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 강화 ▲ 확인신체검사제도를 활용한 병역면탈 예방 ▲ 본인선택제 지속 운영으로 병역이행의 자율성 확대 ▲ 공익근무요원들의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우선 충원 및 요원들의 권익보호 및 사기진작 강화 ▲ 권역화 부대 병력동원훈련 조기 정착 등이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제시됐다.

이후 김용숙 위원장의 주재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회의(과제토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신 병역문화 창조’를 위한 여러 의견들을 쏟아냈다.
먼저 박호서 위원(병무청 퇴직 공무원)은 병무청 일부 시설을 개방해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해외취업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지적했으며, 임연철 위원(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교수. 2011년도 병역명문가)은 ‘진짜 사나이’ 등 군 홍보 방송에서 부대생활에 익숙해진 고참병들 이야기만 다룰게 아니라 갓 입영한 신병들이 즐겁게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신병의 각오 등)을 내보내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두려움을 사전에 없애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국방홍보원 라디오편성제작국장인 박기주 위원은 상품을 건 퀴즈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들이 병역 정보를 터득하게 만들자는 제안을 했으며, 이영열 위원(환경부 환경교육홍보단 강사)은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윽박지르는 등 일부 비뚤어진 공익근무요원들의 행태를 전하면서 요원들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를 강조했고, 민영통신 뉴시스 편집부 기자인 오종택 위원은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도입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내실화를 역설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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