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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무청, 11월 18일부터 ‘맞춤특기병’ 연중 모집

  • 등록 2013.11.15 10:34:48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안정적 직업경로 진입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특기병’ 모집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 18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모병센터 또는 지방병무청 모병센터를 통해 지원자를 연중 모집한다. 18~24세의 고졸 이하의 현역입영대상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여기서 ‘맞춤특기병’이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하기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선발돼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 등의 사회진출이 원활하도록 하는 제도다.

병무청은 “고졸 이하자는 기술자격․전공 등 적성과 연계해 지원 입영할 수 있는 모집병으로의 입영 비중이 대졸 이상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따라서 고졸 이하자에 대한 모집병 지원입영 선택기회를 확대,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되면 건설정비․기계․통신 등(행정․운전 등 일부특기 제외)의 분야에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게 되며, 육군훈련소 및 1․3군 보충대로 매년 4~12월 중 입영하게 된다. 입영 규모는 제도시행 첫 해인 2014년도에는 1,000여명을 예정하고 있으며, 모집특기․인원 등은 육군과 협의해 매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입영 희망자는 지원서 접수 후 지방병무청 모병센터 및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기술훈련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주로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의 훈련을 이수하게 된다. 훈련기간은 직종에 따라 다르나 대략 3개월~1년 미만으로, 훈련 기간 중 훈련비 및 훈련수당(월 40여 만 원) 등을 지원받는다.

기술훈련을 성실히 마치고 나면 해당 분야로의 취업을 집중 알선 받게 되며, 훈련을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이어 원하는 시기에 해당 기술특기로 입영할 수 있으며, 군 복무동안 ▲ 기술자격 취득 ▲ 경력인정 ▲ 검정고시 등 학업기회를 보장받는 한편 전역 후에는 각종 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맞춤특기병 모집제도를 통해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해 충원할 수 있어 전력 증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병역이행이 더 이상 부담과 의무가 아닌, 미래를 개척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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