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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한국증권금융과 ‘따뜻한 방’ 협약

  • 등록 2013.11.15 14:18:50

한국증권금융(사장 박재식)이 저소득층의 추운 겨울을 대비,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와 ‘따뜻한 방 만들기’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양측은 11월 15일 구청 혁신상황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저소득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구는 “따뜻한 방 만들기는 주택 단열, 보일러 수리 등으로 저소득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함과 동시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한국증권금융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기부·자원봉사 등을 공동으로 펼쳐 나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겨울도 춥고 길겠지만,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나눔을 실천해 저소득 주민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식 사장도 “이번 협약을 토대로 영등포구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증권금융은 매년 아동복지 관련 시설과 단체를 대상으로 기부활동을 펼쳐 왔으며, 사내 한마음봉사단을 창단해 전 직원이 주말 등에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공익재단 설립도 추진 중에 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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