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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무청, ‘어머니 징병검사 체험’ 행사

“우리 아들! 징병검사 어떻게 받을까?”

  • 등록 2013.11.23 09:35:18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11월 22일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어머니 징병검사 체험단’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병역의무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둔 어머니들로 구성된 ‘체험단’은 이날 실제 징병검사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병무청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견학프로그램이 아닌 정책현장을 체험하는 형식으로, 징병검사 수검자와 함께 전 과정을 실시했다”며 “나라사랑 카드를 발급받고, 신체검사 등을 통해 최종 병역처분을 받는 등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징병검사를 받게 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어머니 황모씨는 “그동안 병무행정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책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참여하지 못한 어머니들과도 엄격하고 투명해진 징병검사 과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관찰했다”고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이행의 첫 과정인 징병검사에 대한 이해와,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행정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신 병역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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