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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사협, ‘제14회 사회복지포럼’ 개최

  • 등록 2013.11.29 08:57:05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진원. 약칭 영사협)가 주최한 ‘제14회 사회복지포럼’이 11월 28일 문래동에 소재한 창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조길형 구청장, 오인영 구의회 의장, 박선규 새누리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김대섭 문화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개회식 이후 이수홍 영등포지역자활센터 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발제자인 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을 비롯해 김병학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찬숙 영등포자원봉사센터 소장, 반현주 ㈜코스콤 대외협력부 과장, 조미연 구청 복지연계팀장이 토론자로 나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과 실천 방안”이란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패널로는 구청 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들 및 주최측인 영사협 및 지역자활센터, 사랑나눔의집,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내 다양한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송창석 부소장은 ‘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모금의 활성화’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일회성이 아닌 자립을 위한 지원과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 구축 등 새로운 나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모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탁사업과 보조금에 기초한 단년도 집행사업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복지재단의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정부와 기업에 자본과 인력이 집중된 것에 비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다”며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를 위한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재단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재단은 다수의 지역주민이 스스로 기부해 모금된 돈으로 특정한 목적의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공익적 할동을 벌이는 지역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요구에 조응하는 한편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학 교수도 “민·관·시민단체 등의 연대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을 역설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전형적인 지원성격의 기부모금형 복지재단 설립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또 김찬숙 소장은 “지역의 복지 서비스 기관들의 수요처 확대를 위해 수요처간의 네트워크 동행을 강화하자”고 했으며, 조미연 팀장은 “수많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금액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모금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밖에 반현주 과장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코스콤의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하며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과 실천방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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