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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지방보훈청, 서울예술직업전문학교와 MOU

  • 등록 2013.12.03 09:10:26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안중현)과 서울예술직업전문학교(이사장 권혁중)이 ‘대학생 보훈선양프로그램’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11월 29일 서울보훈청 청사에서 이뤄졌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서울예술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이·미용 서비스와 나라사랑을 담은 동영상 제작 등 재능 기부를 통해 우리 사회에 국가보훈과 나라사랑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밖에도 연중 개최되는 호국보훈행사에 참여해 행사를 지원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전파하는 ‘나라사랑 앞섬이’ 활동을 펼친다.

안중현 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새로운 물결을 이끌어 갈 대학생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예술직업전문학교는 교육부가 인정한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 방송영상학부 ▲ 공연예술학부 ▲ 뷰티예술학부 등 10개 학부에 5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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