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6 (일)

  • 맑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21.3℃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9.9℃
  • 맑음대구 19.2℃
  • 구름조금울산 19.3℃
  • 구름많음광주 19.5℃
  • 구름조금부산 19.7℃
  • 구름조금고창 19.1℃
  • 구름조금제주 20.9℃
  • 구름조금강화 15.1℃
  • 맑음보은 18.4℃
  • 구름조금금산 19.7℃
  • 구름많음강진군 19.4℃
  • 구름많음경주시 20.7℃
  • 맑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사회

신길1동 체육회, ‘대방역 텃밭김치’ 소외계층 전달

  • 등록 2013.12.03 18:01:53

신길1동 체육회(회장 배병태)가 12월 2일 주민센터에서 윤관중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 약 200kg을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전달된 김치는 대방역 인근 텃밭에서 직접 기른 배추로 담근 것이다. 체육회 부녀회원들은 수확한 배추로 지난 11월 30일 주민센터 앞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김치를 전달 받은 독거노인 김모(75세)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 김장을 엄두도 못냈는데, 이렇게 직접 재배한 배추로 만들어주는 김치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김용승 객원기자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