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원 서울시의원, 관련 개정조례안 발의
지하철 출입구 보행공간이 확대되는 등 가로미관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안이 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지하철 출입구 혹은 환기구를 인접 건물 또는 대지내에 설치할 경우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되는 등 역사문화 및 조망가로 미관지구 내 건축물인 경우 높이제한을 최대 2개층씩 완화 받을 수 있다. 또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에도 시설이 가능해졌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조상원 의원(한나라당, 강동1)은 "그동안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개인건물 또는 대지내에 설치를 유도하고 싶어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인센티브 이외에 일반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 때문에 건축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건축주의 재산권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공보도상의 지하철출입구 등으로 불편했던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하려는 취지의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개선될 보행환경이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