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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최고의 맛집은?

96개 업소 선정 ‘맛있는 영등포’ 책자 발행

  • 등록 2014.02.20 13:44:56

영등포구가 최근 지역주민들 및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소개하고자 ‘맛있는 영등포’ 책자를 제작했다.

책자에는 2012~2013년도 서울시 위생등급 평가 결과 ‘AAA’ 등급을 받은 96개소가 소개되어 있다.

구는 “모범음식점 평가는 서울시가 민간 식품 위생전문기관에 위탁해 객실·화장실 청결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원재료 보관상태, 주방기기의 살균 여부 등 음식점 위생 전반에 관하여 4개 분야 40개 항목으로 나눠 정확하고 엄격하게 실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등포 대표 맛집을 여의도동·당산동·양평동·문래동·영등포동 등 7개동으로 나눠 권역별로 한눈에 들어오는 맛집 지도를 책자에 가장 먼저 실었고, ▲ 선유도 한강공원 주변 ▲ 영등포역 주변 ▲ 안양천 주변 ▲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 ▲ 여의도공원 주변 ▲ 63시티 주변 등 영등포 12개 관광 명소도 소개했다”며 “또한 맛집 안내와 매장 사진, 주 메뉴, 주소, 전화번호, 약도 등을 수록해 책자 한권이면 누구나 영등포 맛집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영문표기를 병행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책자는 동주민센터와 우수 음식점에 배포되고,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며 “향후 e-북으로도 제작해 관광객 등 주민들이 손쉽게 ‘맛있는 영등포’를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구 위생과(2670-4718)로 하면 된다.

위생과 관계자는 “맛있는 영등포 책자를 통해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맛과 위생적인 음식점을 소개하고, 관광객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침체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영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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