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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 등록 2014.02.20 13:48:57

영등포구가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관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상품 전시회에 참가할 관내 중소기업에 참가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영등포구 내에 본사가 있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이어야 한다.

KOTRA 이외의 타 기관으로부터 참가지원금을 중복 지원 받는 경우나, 자사 명의가 아닌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기업, 지방세를 체납하였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2개 기업을 선정, 기업별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시장 부스와 장비 설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 또는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내에 공장 등록을 필한 기업은 심사 시 우대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4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시제품 카달로그 3부, 제품 관련 인증서, 최근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을 구비해 구 지역경제과(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층)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hermosa0831@ydp.go.kr) 또는 팩스(02-2670-3628)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안내문과 신청서는 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2670-342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해외 전시회는 올 연말까지 ▲중국 베이징 국제 서비스 교역 전시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미콘 웨스트 전시회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건축조명 전시회 등 아시아와 미주, 유럽 등 각 국에서 다양한 주제로 약 30여 차례 열릴 예정이다. 전시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은 “구는 이번 지원과 함께 관내 기업이 참여하는 무역사절단을 대만 및 싱가포르에 파견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며 “이같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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