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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평통영등포구협의회, ‘젊은통일 아카데미’

  • 등록 2014.02.22 10:36:09

민주평통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 이하 평통)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철원 병영체험수련원에서 진행된 ‘젊은통일 아카데미’에는 대학(원)생 40여명과 김원국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평통 자문위원들이 참가했다.
평통은 “대학생들이 공감하는 이슈중의 하나인 통일문제를 아카데미의 테마주제로 채택, 대학생들에게 평통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시키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참여도와 관심도를 높이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카데미 현장에서는 젊은이들의 안보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안보강연도 펼쳐졌다. 여기서는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가 나와 “통일한국의 위상과 통일준비 과제”란 주제로 강연했다.

또 △제2땅굴 △평화전망대 △백마고지 등 안보현장에 대한 견학도 이뤄졌다.
한편 분임토의 자리에서 학생들은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북한이탈주민(탈북자)과의 교류를 위한 아이디어는?” “중고교 통일멘토링 방안은?” 등의 주제를 놓고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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