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14. 3. 6.(목)까지
○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 2014. 3. 6(목)까지
○ 사직대상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 예 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이 가능한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예비후보자등록신청 포함)하는 경우
- 교육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예비후보자등록신청포함)
※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제2항